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1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81
부산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25381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그리고 2014. 6. 19.부터 2015. 4. 18.까지 피고 산하 B관리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2014. 10. 16.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6.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 상한 초과를 이유로 연장근로계약 일부(2015. 1. 1. ~ 2015. 4. 18.) 철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5. 1.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18. 근로계약 만료 후 재차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5. 11. 5.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12. 18.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내려 원고는 2015. 12. 28. 복귀
함.
- 관련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2019. 10. 18.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2020. 1.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0. 2. 21. 최종 확정
됨. 대법원은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7. 12. 27.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의결 및 2017. 12. 29. 공무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포함한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8. 1. 3. 명단을 공고
함.
- B본부장은 2020. 2. 21. 원고에게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의 원직복귀 명령 및 공무직 전환 대상자 공고가 묵시적인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결정되며, 묵시적 합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하고 원고가 2015. 12. 28.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공무직 전환 대상자로 공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무직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판단 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및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으로 인해 행정소송 중에도 잠정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
음.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의사로 볼 수 없
음.
- 피고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원고가 포함되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을 보류하였고, 4년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확정 전에 공무직 근로계약 청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모순
임.
- 원고의 복직은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에 의한 것이며, 해당 재심판정이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법적 근거는 소급적으로 소멸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그리고 2014. 6. 19.부터 2015. 4. 18.까지 피고 산하 B관리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2014. 10. 16.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6.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 상한 초과를 이유로 연장근로계약 일부(2015. 1. 1. ~ 2015. 4. 18.) 철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5. 1.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18. 근로계약 만료 후 재차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5. 11. 5.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12. 18.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내려 원고는 2015. 12. 28. 복귀
함.
- 관련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2019. 10. 18.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2020. 1.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0. 2. 21. 최종 확정
됨. 대법원은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2017. 12. 27.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의결 및 2017. 12. 29. 공무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포함한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8. 1. 3. 명단을 공고
함.
- B본부장은 2020. 2. 21. 원고에게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의 원직복귀 명령 및 공무직 전환 대상자 공고가 묵시적인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결정되며, 묵시적 합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하고 원고가 2015. 12. 28.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공무직 전환 대상자로 공고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무직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