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06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040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보안훈련 불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보안훈련 불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청원경찰들의 보안훈련 불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K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청원경찰로서 L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6년 8월경 청원경찰들을 4개조(A, B, C, D조)로 편성하여 3교대제로 L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는 2016. 8. 19. 및 8. 22.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을 명령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잘못된 근무편성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미달하였고, 소집교육과 보안훈련으로 미달시간을 채운 경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안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훈련에 불참
함.
- 원고는 2017. 3. 29.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들의 보안훈련 불참이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4. 4.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안훈련 불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이는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계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님.
-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
음.
- 청원경찰법 제9조의3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매월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조항이 있고, 참가인들의 2016년 8월 넷째 주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
음.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L 경비업무', '소집교육', '보안교육' 등 모든 업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포괄 연장근로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보안훈련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록 훈련 실시 동기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보안훈련 불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청원경찰들의 보안훈련 불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K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청원경찰로서 L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6년 8월경 청원경찰들을 4개조(A, B, C, D조)로 편성하여 3교대제로 L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는 2016. 8. 19. 및 8. 22.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을 명령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원고의 잘못된 근무편성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미달하였고, 소집교육과 보안훈련으로 미달시간을 채운 경우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안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훈련에 불참
함.
- 원고는 2017. 3. 29. 인사위원회를 통해 참가인들의 보안훈련 불참이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4. 4.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안훈련 불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며, 이는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계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님.
-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장근로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
음.
- 청원경찰법 제9조의3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매월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