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구합1161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부터 피고 행정복지국 안전재 난과 통합관제팀에서 CCTV 관제업무 공무직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피고는 2022. 12.경 '원고들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원고 C는 2022. 8. 29.경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원고 D는 2022. 7. 26.경, 원고 E은 2022. 8. 13.부터 2022. 10. 23.까지 행정8급 G, 방송통신 7급 H의 차량 정보를 검색하거나 방범용 CCTV로 촬영·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재생해 위 G 등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원고 C, E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로에게 누설하여 구 <la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11615 직위해제처분 취소
원고: 1. C 2.D 3.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권윤정
피고: F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남훈
변론종결: 2024. 3. 19.
판결선고: 2024. 5. 14.
[주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부터 피고 행정복지국 안전재 난과 통합관제팀에서 CCTV 관제업무 공무직으로 근무하여 왔
다. 나. 피고는 2022. 12.경 '원고들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원고 C는 2022. 8. 29.경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원고 D는 2022. 7. 26.경, 원고 E은 2022. 8. 13.부터 2022. 10. 23.까지 행정8급 G, 방송통신 7급 H의 차량 정보를 검색하거나 방범용 CCTV로 촬영·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재생해 위 G 등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원고 C, E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로에게 누설하여 구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