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06.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고정6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20. 선고 2023고정6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서부지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위탁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0. 1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19. 확정
됨.
- 피고인은 2023. 12.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20. 확정
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36,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36,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서부지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위탁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10. 1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19. 확정
됨.
- 피고인은 2023. 12.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20. 확정
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36,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36,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