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88118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하다 C동장으로 근무 중인 피고 소속 공무원
임.
- 피고는 2022. 7. 27.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위원회에 불출석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
②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내부직원 및 제3자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임
함.
③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1. 24. 원 징계처분(감봉 2월)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분배되며,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피고의 적법성 주장이 합리적으로 수긍될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① 사유: 원고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심의위원회를 주재할 중요한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
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휴가, 교육, 회의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한 점, 의결결과지에 18회에 걸쳐 원고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 해태 또는 불출석에 따른 심의위원회 업무 지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
음. 시간을 조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기본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②, ③ 사유:
- 업무담당자 E의 진술(원고나 전임자 F로부터 최소 10여 차례 이상 자신 또는 제3자의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내부직원 이름 및 별표를 기재하였다)은 원고 및 F의 진술(원고는 D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진술서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F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의견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잘못을 인정함)에 의해 뒷받침
됨. E이 상급자인 원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여 충분한 신빙성이 있
음.
- 구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2호 및 [별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으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적용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하다 C동장으로 근무 중인 피고 소속 공무원
임.
- 피고는 2022. 7. 27.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위원회에 불출석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
②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내부직원 및 제3자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임
함.
③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1. 24. 원 징계처분(감봉 2월)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법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분배되며,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피고의 적법성 주장이 합리적으로 수긍될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 ① 사유**: 원고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심의위원회를 주재할 중요한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
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휴가, 교육, 회의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유 없이 불참한 점, 의결결과지에 18회에 걸쳐 원고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 해태 또는 불출석에 따른 심의위원회 업무 지장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
음. 시간을 조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기본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 ②, ③ 사유**:
- 업무담당자 E의 진술(원고나 전임자 F로부터 최소 10여 차례 이상 자신 또는 제3자의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지시받았고, 이에 내부직원 이름 및 별표를 기재하였다)은 원고 및 F의 진술(원고는 D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진술서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F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의견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잘못을 인정함)에 의해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