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24. 선고 2023고정1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 31. 법무사D사무소에서 퇴사 후 2022. 3. 15.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3. 22.부터 2022. 11. 8.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4. 11.부터 다시 위 법무사D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22. 4. 26.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였
음.
-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2. 4. 26.부터 2022. 11. 8.까지 총 12,745,4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여부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이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수급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내사자료입수보고(통회상세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증명)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선고)
①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자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유죄 판단을 내린 사례
임.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자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참작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1. 31. 법무사D사무소에서 퇴사 후 2022. 3. 15.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3. 22.부터 2022. 11. 8.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4. 11.부터 다시 위 법무사D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22. 4. 26.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였
음.
-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2. 4. 26.부터 2022. 11. 8.까지 총 12,745,4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 여부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이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수급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내사자료입수보고(통회상세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증명)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