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59833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학교전담경찰관 비위 은폐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학교전담경찰관 비위 은폐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2016. 5. 9.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비위 사실을 인지
함.
- B경찰서 서장 F은 원고 및 여성청소년과장 C과 함께 1, 2차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
함.
- D은 2016. 5. 10.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2016. 5. 17. 의원면직
됨.
- 피고는 원고가 D의 비위 사실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6. 8.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F은 정직 1월, C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제3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는 직무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제63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D에 대한 의원면직 절차를 처리하는 주무과장이자 감찰부서 근무 경력으로 F의 신임을 받아 1, 2차 대책회의에 참석
함.
- 원고는 1차 대책회의에서 청문감사관 G를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건의하였고, 1, 2차 회의에서 D의 의원면직을 조용히 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함.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
함.
- 법원은 F의 증언(다른 직원으로부터 건의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은 자신의 징계 확정 및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배들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
함.
- F이 D에 대한 징계사유를 조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가 F에게 이러한 징계대상 행위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은 원고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학교전담경찰관 비위 은폐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경무과장으로, 2016. 5. 9.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비위 사실을 인지
함.
- B경찰서 서장 F은 원고 및 여성청소년과장 C과 함께 1, 2차 대책회의를 거쳐 D을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정
함.
- D은 2016. 5. 10.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2016. 5. 17. 의원면직
됨.
- 피고는 원고가 D의 비위 사실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6. 8.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F은 정직 1월, C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F에게 D을 감찰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건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제3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을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는 직무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제63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D에 대한 의원면직 절차를 처리하는 주무과장이자 감찰부서 근무 경력으로 F의 신임을 받아 1, 2차 대책회의에 참석
함.
- 원고는 1차 대책회의에서 청문감사관 G를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건의하였고, 1, 2차 회의에서 D의 의원면직을 조용히 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함.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D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
함.
- 법원은 F의 증언(다른 직원으로부터 건의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은 자신의 징계 확정 및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배들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