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200580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77,743,9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0. 1.부터 2016. 4. 10.까지 월 8,446,620원, 그 다음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912,634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조종사로 근무
함.
- 2014. 12. 8.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KBS 기자에게 회사 허가 없이 인터뷰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비행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고, 기타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근로계약 기간
-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2015. 3. 31.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2. 11. 1.자 연봉 및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에 불과하며,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3. 31.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이 사건 1 해고사유 (회사 허가 없는 언론 인터뷰 및 허위사실 유포)
- 원고가 KBS 기자에게 회사 허가 없이 인터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출판물, 유인물, 강연 기타 이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 및 제91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원고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항공기 정비매뉴얼상 엔진 화재 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고, 피고 운항정비팀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자의 보도는 원고의 인터뷰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살펴본 후 이루어졌다고
봄.
- 이 사건 2 해고사유 (계약서 원본 미반환)
- 원고가 계약서 원본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 또는 절취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고의로 절취, 횡령 등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77,743,9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0. 1.부터 2016. 4. 10.까지 월 8,446,620원, 그 다음 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912,634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조종사로 근무
함.
- 2014. 12. 8.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KBS 기자에게 회사 허가 없이 인터뷰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비행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하고, 기타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해고 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근로계약 기간
-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계약으로 2015. 3. 31. 만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2. 11. 1.자 연봉 및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에 불과하며,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5. 3. 31.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이 사건 1 해고사유 (회사 허가 없는 언론 인터뷰 및 허위사실 유포)
- 원고가 KBS 기자에게 회사 허가 없이 인터뷰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출판물, 유인물, 강연 기타 이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 및 제91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