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합397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 법인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 D부 소속 근로자들
임.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옴.
- 2010. 7. 2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두4367)로 원고 회사가 E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후, 지회는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교섭을 거부
함.
-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지회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벌였고, 피고 A, B도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
음.
- 2014. 6. 12. 08:01경 이 사건 생산라인 T1공정에서 T2공정으로 생산차량을 이동시키는 이재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가 용접 작업을 실시
함.
- 피고들은 용접 작업에 대해 대책서 및 재발방지 협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을 저지
함.
- 피고들은 2014. 6. 12. 08:11경부터 14:26경까지 이 사건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여러 차례 누르고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약 313분 동안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
- 피고들은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피고 A, B는 추가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됨.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지 않는 한 보호대상
임.
- 법원의 판단:
- 작업재개표준서상 장비고장 사고는 작업자에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고로 해석
됨.
- 이재구간은 무인공정으로 작업자가 없어 장비고장 사고가 아닌 단순 장비고장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의 수리 후 작업 재개 지시는 정당
함.
- 설령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했더라도, 수리 시간이 10분 이내로 고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의 수준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지는 않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
임.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피고들의 생산라인 정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정지, 고정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29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 법인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 D부 소속 근로자들
임.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옴.
- 2010. 7. 22.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두4367)로 원고 회사가 E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 후, 지회는 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교섭을 거부
함.
-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지회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벌였고, 피고 A, B도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
음.
- 2014. 6. 12. 08:01경 이 사건 생산라인 T1공정에서 T2공정으로 생산차량을 이동시키는 이재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가 용접 작업을 실시
함.
- 피고들은 용접 작업에 대해 대책서 및 재발방지 협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을 저지
함.
- 피고들은 2014. 6. 12. 08:11경부터 14:26경까지 이 사건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여러 차례 누르고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하여 약 313분 동안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
- 피고들은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피고 A, B는 추가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됨.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지 않는 한 보호대상
임.
- 법원의 판단:
- 작업재개표준서상 장비고장 사고는 작업자에게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고로 해석
됨.
- 이재구간은 무인공정으로 작업자가 없어 장비고장 사고가 아닌 단순 장비고장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의 수리 후 작업 재개 지시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