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0
수원고등법원2021나12021
수원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1202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J대학교 교원으로, 2018. 2. 27. 이후 게시물 게재 및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
됨.
- 피고는 2018. 3.경 고충심의위원회 및 민원조사TF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
함.
- 2018. 3. 12. 원고에게 교육부 민원 접수 및 조사 개시 사실이 통보
됨.
- 2018. 4. 30.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교원 징계사유 설명서가 송부
됨.
- 원고는 2018. 5. 2. 질병치료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고, 2018. 5. 18.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발언을
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일부 사안은 형사고소로 이어
짐.
-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C의 옷고름을 묶어준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함.
- 피해자 D가 주장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놀라서 움찔하며 뒤로 물러난 사실은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부 민원 접수 및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연기를 요청한 후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발언을
함.
-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2행부터 제23면 제10행까지(2. 기초사실부터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별지2 목록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인정 범위
-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작성 경위 및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
됨.
- 형사고소 사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장 내용과 작성 경위,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한 진술 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J대학교 교원으로, 2018. 2. 27. 이후 게시물 게재 및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
됨.
- 피고는 2018. 3.경 고충심의위원회 및 민원조사TF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
함.
- 2018. 3. 12. 원고에게 교육부 민원 접수 및 조사 개시 사실이 통보
됨.
- 2018. 4. 30.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교원 징계사유 설명서가 송부
됨.
- 원고는 2018. 5. 2. 질병치료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고, 2018. 5. 18.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발언을
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일부 사안은 형사고소로 이어
짐.
-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C의 옷고름을 묶어준 사실은 인정하나, 특정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함.
- 피해자 D가 주장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놀라서 움찔하며 뒤로 물러난 사실은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부 민원 접수 및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
함.
-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연기를 요청한 후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발언을
함.
-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