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6가합4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49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길원여자고등학교 B 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5. 11. 00:14경 성매매를 위해 15세 여성 C을 집으로 데려
감.
- 2015. 5. 19. 수사기관이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
함.
- 2015. 8.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원고를 기소하고 학교 교장에게 통보
함.
- 2015. 8. 24. 위 교장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고, 피고는 2015. 9. 9.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5. 9. 21. 피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2015. 10. 2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15. 11. 12. 제1심 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함.
- 2015. 1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2016. 6. 9.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함.
- 원고는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징계처분이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징계사유는 '품위손상행위'이지 '유죄판결의 확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판정 상세
교원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3. 1.부터 길원여자고등학교 B 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5. 11. 00:14경 성매매를 위해 15세 여성 C을 집으로 데려
감.
- 2015. 5. 19. 수사기관이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개시
함.
- 2015. 8.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원고를 기소하고 학교 교장에게 통보
함.
- 2015. 8. 24. 위 교장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고, 피고는 2015. 9. 9.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5. 9. 21. 피고 산하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2015. 10. 2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15. 11. 12. 제1심 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함.
- 2015. 12.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2016. 6. 9.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함.
- 원고는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청소년 성매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