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08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091
춘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50091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 비밀문서 과실 파기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군인 비밀문서 과실 파기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견책)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3군단 제103정보통신단 노드2대대 B과에서 C으로 근무
함.
- 제103정보통신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밀 파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결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며 제3군단 징계위원회에 심사 청구
함.
- 제3군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8. 18.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간사 중복 참석)
- 법리: 군인 징계령 등 관련 규정상 징계간사가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중복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
음. 징계간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위원 구성이 서로 다르다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의 중복 참석만으로 항고 제도의 기능이 퇴색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간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위원에 대해서만 제척 제도를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의 경우, 제3군단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서로 달라 원고는 충분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
됨.
- 간사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원고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유사 사례와의 비교)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자료(육본 보안감사 1일 차 수감결과)에 '운영장교가 비밀 사본을 임의로 파기하여 보안위규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본 번호 기재 오류로 인한 오해였음이 확인
됨.
- 따라서 위 운영장교가 실제로 비밀 사본을 임의로 파기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원칙 위반)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봄.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판정 상세
군인 비밀문서 과실 파기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견책)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제3군단 제103정보통신단 노드2대대 B과에서 C으로 근무
함.
- 제103정보통신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밀 파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결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며 제3군단 징계위원회에 심사 청구
함.
- 제3군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8. 18.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간사 중복 참석)
- 법리: 군인 징계령 등 관련 규정상 징계간사가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중복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
음. 징계간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위원 구성이 서로 다르다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의 중복 참석만으로 항고 제도의 기능이 퇴색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간사는 의결권이 없으며, 위원에 대해서만 제척 제도를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의 경우, 제3군단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서로 달라 원고는 충분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
됨.
- 간사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원고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유사 사례와의 비교)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사례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