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가합55719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쇼핑몰 입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쇼핑몰 입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4,61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D' 내 점포 1개소에서 '지포' 라이터 및 기타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3.경 중국과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내용 변경을 시도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달 23일 밤부터 24일 사이에 일방적으로 원고의 점포에 들어가 매장 상품을 모두 치우고 판매시설을 철거
함.
- 피고는 이후 종래 원고의 점포 위치에 다른 업체와 새로운 판매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장소에서 새로운 판매점을 운영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및 점포 침탈 행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재산권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판매수익에 따른 대가 지급, 판촉 활동 예정, 계약 해지 권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거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쇼핑몰 내 점포를 단순히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판매수익에 따른 대가 지급, 피고의 판촉 활동, 피고의 계약 해지 권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 임대차 기간 보장 주장)는 이유 없
음. 손해배상 범위: 판매시설 설치비용
- 법리: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고액의 판매시설 설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점포 개업 과정에서 87,830,400원을 들여 판매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
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었고, 고액의 설치비용을 들인 원고가 상당 기간 점포 운영을 기대했음에도 피고가 계약 기간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점포를 회수한 점을 고려하여, 판매시설 설치비용 중 40%에 해당하는 35,132,160원을 피고가 부담할 손해액으로 산정
함. 손해배상 범위: 점포 운영 수익 상실액
-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점포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상실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
됨. 다만, 판매대금 중 운영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점포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판매대금이 피고에게 귀속된 후 피고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고, 월 평균 5,093,144원이 환급되었
음. 이 환급액에는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순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원 급여 등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월 2,000,000원을 점포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판정 상세
쇼핑몰 입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4,61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D' 내 점포 1개소에서 '지포' 라이터 및 기타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3.경 중국과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내용 변경을 시도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달 23일 밤부터 24일 사이에 일방적으로 원고의 점포에 들어가 매장 상품을 모두 치우고 판매시설을 철거함.
- 피고는 이후 종래 원고의 점포 위치에 다른 업체와 새로운 판매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장소에서 새로운 판매점을 운영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종료 및 점포 침탈 행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재산권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판매수익에 따른 대가 지급, 판촉 활동 예정, 계약 해지 권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거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쇼핑몰 내 점포를 단순히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판매수익에 따른 대가 지급, 피고의 판촉 활동, 피고의 계약 해지 권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 임대차 기간 보장 주장)는 이유 없
음. 손해배상 범위: 판매시설 설치비용
- :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고액의 판매시설 설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