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20
인천지방법원2017노3653
인천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 여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해고 여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4. E을 해고하였음에도 14일 이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검사는 사실오인(무죄 부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추가 판단으로, 공장장 F에게는 E을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공장장의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는 말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
움.
- E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실제 인사권을 가진 피고인에게 해고 여부나 사유를 물어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발송한 출근통보서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E은 피고인이 출근 권유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E이 받지 않았다고 진술
함. E이 제출한 문자 수신내역에 2016. 7. 4.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E이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
음.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양형부당 주장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
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양형 판단을 뒤집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 특히 해고 여부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자의 의사 및 근로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아닌 무단결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해고 여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4. E을 해고하였음에도 14일 이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검사는 사실오인(무죄 부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추가 판단으로, 공장장 F에게는 E을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공장장의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는 말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려움.
- E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실제 인사권을 가진 피고인에게 해고 여부나 사유를 물어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발송한 출근통보서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E은 피고인이 출근 권유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E이 받지 않았다고 진술
함. E이 제출한 문자 수신내역에 2016. 7. 4.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E이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없음.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양형부당 주장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