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0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987
서울행정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55987 판결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감사원은 2011. 7. 7.부터 2011. 9. 23.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음.
- 피고는 감사결과에 따라 2012. 2. 1. 및 2012. 2. 3.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 2. 29.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특정 및 적법성 여부
- 법리: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위 의사들과 체결한 교원임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판단
됨.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로 한 것으로 보
임.
- 판단: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교원임용계약 해지'가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징계요구로 볼 수 없
음.
- 판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인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해석
됨.
-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에 위와 같은 교원임용계약의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호: 사립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
-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
다.
-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판정 상세
교육부장관의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한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감사원은 2011. 7. 7.부터 2011. 9. 23.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
음.
- 피고는 감사결과에 따라 2012. 2. 1. 및 2012. 2. 3. 원고 학교법인들에 대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 2. 29.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특정 및 적법성 여부
- 법리: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위 의사들과 체결한 교원임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판단
됨.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로 한 것으로 보
임.
- 판단: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서에 '징계'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교원임용계약 해지'가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징계요구로 볼 수 없
음.
- 판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인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