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761
서울행정법원 2020. 2. 11. 선고 2019구합5376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징계처분(감봉 1월)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군무원 징계처분(감봉 1월)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1. 임용된 군무원(5급)으로, 2017. 2. 1.부터 국방시설본부 B과 C담당으로 근무
함.
-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6. 21.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소심사위원회는 2018. 11. 1. 위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국방부 징계훈령 [별표 7]에 따르면 폭행·상해·모욕에 있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을 규정하고,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규정
함.
- 원고의 고의에 의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상 감봉 1월의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피해자 D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사유는 원고에 대한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고의 징계사유와는 무관
함.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7. 11. 13. 국방부훈령 제2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참고사실
- 원고는 약 21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전에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
음.
- 원고는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기도
함.
판정 상세
군무원 징계처분(감봉 1월)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1. 임용된 군무원(5급)으로, 2017. 2. 1.부터 국방시설본부 B과 C담당으로 근무
함.
-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6. 21.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소심사위원회는 2018. 11. 1. 위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국방부 징계훈령 [별표 7]에 따르면 폭행·상해·모욕에 있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을 규정하고,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규정
함.
- 원고의 고의에 의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상 감봉 1월의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피해자 D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사유는 원고에 대한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고의 징계사유와는 무관
함.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