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구합10108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C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공군 대위
임.
- 피고는 2021. 10. 17. 원고가 2021년 8월경 B단 본부 재정처 예산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저지른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하였으나,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는 2021. 12. 15.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원고는 대위, 피해자는 입대한 지 6개월 남짓 지난 공군 병사
임. 원고는 야간순찰근무를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
함. 원고는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여자친구가 가슴이 작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불편하였고, 원고가 피해자를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
함. 당시 함께 차 안에 있었던 E 또한 원고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신체 부위를 언급하였다고 진술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원고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제2항에서 국방부령에 위임
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에서는 '성희롱'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가중할 경우 "파면~강등", 기본은 "정직", 감경할 경우 "감봉"을 규정하고 있고, 고려요소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가 있는 경우'를 기준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C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공군 대위
임.
- 피고는 2021. 10. 17. 원고가 2021년 8월경 B단 본부 재정처 예산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저지른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하였으나,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는 2021. 12. 15.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원고는 대위, 피해자는 입대한 지 6개월 남짓 지난 공군 병사
임. 원고는 야간순찰근무를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
함. 원고는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여자친구가 가슴이 작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불편하였고, 원고가 피해자를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
함. 당시 함께 차 안에 있었던 E 또한 원고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신체 부위를 언급하였다고 진술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원고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