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6.24
대법원2013다14422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4422 판결 해고등무효확인및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직처분 거부 및 업무 불성실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전직처분 거부 및 업무 불성실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나, 정직 3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과중함이 인정
됨.
- 원고 C, E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은 정당함이 인정
됨.
- 원고 B, D에 대한 해고 및 정직 2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과중함이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직원들에게 운전직 전직처분을 내리거나 대형1종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
함.
- 원고 A은 전직처분 거부 및 당직근무 지시 불응, 차량 점검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정직 3월, 해고)을 받
음.
- 원고 C, E은 전직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정직 2월 처분을 받
음.
- 원고 B은 전직처분 발령장 수령 거부 및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해고처분을 받
음.
- 원고 D은 전직처분 이후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
- 판단: 원고 A이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전직처분을 거부한 행위, 당직근무 지시 불응, 차량 점검 소홀로 인한 운수과징금 부과,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C, E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 판단: 원고 E이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전직처분을 거부하고, 원고 C이 운전직 전직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2월 처분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A에 대한 정직 3월 처분:
- 판단: 피고가 주장한 9개의 징계사유 중 당직근무 거부와 차량점검 소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 A이 수차례 당직 제외를 청원했고, 당직 거부로 피고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었으며, 근무성적이 우수했고, 차량 노후화도 문제의 원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 B에 대한 해고처분:
- 판단: 원고 B이 전직처분 발령장 수령을 거부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운전면허증 반납 시점이 전직처분 이후라는 점, 발령장 수령 거부만으로 해고처분을 할 만큼 징계양정을 가중할 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 D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 판단: 원고 D이 전직처분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전직처분 전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고, 운전직으로의 전직처분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가 정비직과 운전직을 구분 채용하고 정비직에게 대형1종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했음에도 상당수가 미취득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전직처분 거부 및 업무 불성실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나, 정직 3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과중함이 인정
됨.
- 원고 C, E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은 정당함이 인정
됨.
- 원고 B, D에 대한 해고 및 정직 2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과중함이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직원들에게 운전직 전직처분을 내리거나 대형1종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
함.
- 원고 A은 전직처분 거부 및 당직근무 지시 불응, 차량 점검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정직 3월, 해고)을 받
음.
- 원고 C, E은 전직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정직 2월 처분을 받
음.
- 원고 B은 전직처분 발령장 수령 거부 및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해고처분을 받
음.
- 원고 D은 전직처분 이후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 A에 대한 해고처분:
- 판단: 원고 A이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전직처분을 거부한 행위, 당직근무 지시 불응, 차량 점검 소홀로 인한 운수과징금 부과,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C, E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 판단: 원고 E이 사전에 대형1종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전직처분을 거부하고, 원고 C이 운전직 전직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2월 처분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A에 대한 정직 3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