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36186(본소),2016나203619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가맹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과 위약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가맹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과 위약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본소 청구(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를 기각하고, 피고(가맹점주)들의 반소 청구(부당한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를 일부 인용
함.
-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가맹본부이고, 피고 B는 F점과 J점, 피고 C는 L점 가맹점주
임.
- 원고는 피고 B가 F점 가맹계약 운영 지침 위반, 식자재 관리 부실, 필수물품 자점매입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J점 가맹계약 운영 지침 위반, 식자재 관리 부실, 필수물품 자점매입, 영업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
함.
- 원고는 피고 C가 L점 가맹계약 필수물품 자점매입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
함.
- 피고들은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 중 위약금 부분만 일부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점 운영 지침 위반 및 위생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가맹점 운영 지침 위반 및 위생 관리 의무 위반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F점과 J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가맹점 운영 지침을 위반하고,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식자재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필수물품 자점매입으로 인한 가맹계약 위반 여부
- 법리: 가맹사업법령 및 가맹계약에 따라 필수품목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물품에 한정
됨. 어떤 물품이 필수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본부에 있
음.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돼지고기, 보리쌀, 월계수잎, 참깨, 참기름, 녹두죽, 계절겉절이 양념, 묵전반죽, 황태양념 소스, 칼국수양념육수 소스, 레몬 소스, 탕수육 소스, 보쌈용 소스 등이 필수품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 B의 일시적인 돼지고기 자점매입 행위는 원고가 공급하는 돼지고기 품질 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후 원고가 공급하는 돼지고기를 사용한 점, 돼지고기가 필수품목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제2조(정의) 제10호 마목: "필수품목"이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상품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제1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가맹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과 위약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본소 청구(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를 기각하고, 피고(가맹점주)들의 반소 청구(부당한 계약 종료에 따른 위약금)를 일부 인용
함.
-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가맹본부이고, 피고 B는 F점과 J점, 피고 C는 L점 가맹점주
임.
- 원고는 피고 B가 F점 가맹계약 운영 지침 위반, 식자재 관리 부실, 필수물품 자점매입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J점 가맹계약 운영 지침 위반, 식자재 관리 부실, 필수물품 자점매입, 영업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
함.
- 원고는 피고 C가 L점 가맹계약 필수물품 자점매입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
함.
- 피고들은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 중 위약금 부분만 일부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점 운영 지침 위반 및 위생 관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가맹점 운영 지침 위반 및 위생 관리 의무 위반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F점과 J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가맹점 운영 지침을 위반하고,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식자재를 관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필수물품 자점매입으로 인한 가맹계약 위반 여부
- 법리: 가맹사업법령 및 가맹계약에 따라 필수품목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물품에 한정
됨. 어떤 물품이 필수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본부에 있
음.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돼지고기, 보리쌀, 월계수잎, 참깨, 참기름, 녹두죽, 계절겉절이 양념, 묵전반죽, 황태양념 소스, 칼국수양념육수 소스, 레몬 소스, 탕수육 소스, 보쌈용 소스 등이 필수품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