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816
대전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1048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피고보조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3. 1.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경영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6.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4. 20.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제1 징계사유: 주식회사 T 운영 및 영리활
동.
- 제2 징계사유: G 인터넷 블로그에서 '자기암시' 주제로 유료 강좌 개설 홍
보.
- 제3 징계사유: T일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학생 대상 집중력, 자신감, 기억력 향상 과정 유료 운영 홍
보.
- 제4 징계사유: H이 미용경영아카데미와 협력하여 U인성교육과정 공개강좌 유료 홍
보.
- 제5 징계사유: K, M, L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판
매.
- 제6 징계사유: 만화최면 프로그램 개발 및 판
매.
- 제7 징계사유: 가수 P와 프로젝트 그룹 'Q' 결성, 음반 발표 및 홍보활
동.
- 제8 징계사유: 학교법인 S의 AC중학교 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 참석 및 서
명.
- 제9 징계사유: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자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
술.
- 참가인은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원고의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수의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소속 기관장 허가 없는 겸직이 금지
됨.
- 참가인은 가족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겸직활동을 하였고, T으로부터 1,8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영리활동 및 겸직 기간, 활동 정도, 광범위한 광고, 겸직 중단 의사 없음, 교육부 담당자에게 허위 진술 시도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업무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와 양립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참가인의 재임용 과정에서 최면 관련 특강 사실을 인지하고 재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묵시적인 겸직 허가로 볼 수 없으며, 산학협력협정 체결 또한 참가인의 겸직 활동을 묵시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학생 강의평가 우수 주장은 교수업적평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실제 교수업적평가 점수가 매우 저조하여 영리 목적 겸직활동으로 교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피고보조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3. 1.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경영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96.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4. 20.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해임처분을 받
음.
- 제1 징계사유: 주식회사 T 운영 및 영리활
동.
- 제2 징계사유: G 인터넷 블로그에서 '자기암시' 주제로 유료 강좌 개설 홍
보.
- 제3 징계사유: T일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학생 대상 집중력, 자신감, 기억력 향상 과정 유료 운영 홍
보.
- 제4 징계사유: H이 미용경영아카데미와 협력하여 U인성교육과정 공개강좌 유료 홍
보.
- 제5 징계사유: K, M, L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판
매.
- 제6 징계사유: 만화최면 프로그램 개발 및 판
매.
- 제7 징계사유: 가수 P와 프로젝트 그룹 'Q' 결성, 음반 발표 및 홍보활
동.
- 제8 징계사유: 학교법인 S의 AC중학교 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 참석 및 서
명.
- 제9 징계사유: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자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
술.
- 참가인은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8. 원고의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