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10814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인의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의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로 인한 근신 10일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임관하여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B대대 작통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9. 21. 원고의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해당 여부)
- 성희롱 관련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자 간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원고가 짧은 기간 문제된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남자친구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남자 군인의) 숙소 앞에 차를 대놓고 피해자의 차가 오는지 봐라', '데리고 논다' 등의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의 발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되기도 하였
음.
- 병사들에 대한 성매매 적발 회피 방법 발언은 그 자체로 반어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반어법 의도였다 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반어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 성군기유해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재량권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해임
강등,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강등정직으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근신~견책으로 징계할 수 있
음.
- 원고는 2018. 5. 15.경 이미 부당한 지시,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판정 상세
군인의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로 인한 근신 10일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 임관하여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B대대 작통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9. 21. 원고의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해당 여부)
- 성희롱 관련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자 간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원고가 짧은 기간 문제된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남자친구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다', '(남자 군인의) 숙소 앞에 차를 대놓고 피해자의 차가 오는지 봐라', '데리고 논다' 등의 발언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의 발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되기도 하였
음.
- 병사들에 대한 성매매 적발 회피 방법 발언은 그 자체로 반어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반어법 의도였다 하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반어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 성군기유해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희롱 및 성군기유해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재량권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