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317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103176 판결 건물인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동산 인도) 및 예비적 청구(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인도
함.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1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23. 5. 13.까지 24개월로 약정
함.
- 계약 해지 조항: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거나 제3조 위반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 가
능.
- 특약사항: 관리비 5만 원은 별도(공용전기, 공용수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 원고는 2023. 4. 17. 피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계약 갱신 조건(월세 12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계약기간 1년)을 피고가 거부하여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3. 4. 12. 원고의 자녀 C에게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2023. 4. 13. 대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3. 5. 13.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2023. 6. 13.부터 2024. 7. 13.까지 월 차임 116만 원, 부가가치세 11만 6천 원, 관리비 10만 원 합계 137만 6천 원을 매월 지급
함.
-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23. 4. 12. 원고의 자녀 C에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임대인에 대한 유효한 통지로 봄이 상당
함.
- C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부동산 사용 및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임대인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요구해 왔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
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원고이나 임대인 전화번호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C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
음.
- 2023. 4. 12.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이므로, 피고의 계약갱신청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5. 13.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동산 인도) 및 예비적 청구(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인도
함.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1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23. 5. 13.까지 24개월로 약정
함.
- 계약 해지 조항: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거나 제3조 위반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 가
능.
- 특약사항: 관리비 5만 원은 별도(공용전기, 공용수도,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 원고는 2023. 4. 17. 피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계약 갱신 조건(월세 12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계약기간 1년)을 피고가 거부하여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3. 4. 12. 원고의 자녀 C에게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2023. 4. 13. 대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3. 5. 13.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2023. 6. 13.부터 2024. 7. 13.까지 월 차임 116만 원, 부가가치세 11만 6천 원, 관리비 10만 원 합계 137만 6천 원을 매월 지급
함.
-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23. 4. 12. 원고의 자녀 C에게 계약갱신청구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임대인에 대한 유효한 통지로 봄이 상당
함.
- C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부동산 사용 및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임대인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요구해 왔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
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원고이나 임대인 전화번호로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C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