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고정17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171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식당에서 임금 문제로 욕설하며 소란 피워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식당에서 임금 문제로 욕설하며 소란 피워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식당에서 미지급 임금 문제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9. 3. 15:59경부터 16:05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일간의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돈 내놔라, 지금 뭐하는 거냐, 여기 알바생 채용하고 돈 주지 않는 곳으로 안 좋게 소문이 났
다. 상습범이네, 아씨 발, 씨
발. 면접 본 날부터 80만 원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식당에 찾아간 것일 뿐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소란을 피웠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임금지급 거부와 사과 요구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 찾아가 5~6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화를 내고 5분 이상 소리친 사실을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기간이 이틀이 채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공고에서 예정한 임금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피고인의 행위 경위, 방법, 시간, 식당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요구한 임금 액수 자체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었
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함.
-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그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요구하는 임금 액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다한 경우, 이를 빌미로 한 소란 행위는 정당성이 더욱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식당에서 임금 문제로 욕설하며 소란 피워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식당에서 미지급 임금 문제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9. 3. 15:59경부터 16:05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일간의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돈 내놔라, 지금 뭐하는 거냐, 여기 알바생 채용하고 돈 주지 않는 곳으로 안 좋게 소문이 났
다. 상습범이네, 아씨 발, 씨
발. 면접 본 날부터 80만 원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식당에 찾아간 것일 뿐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소란을 피웠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임금지급 거부와 사과 요구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 찾아가 5~6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화를 내고 5분 이상 소리친 사실을 인정하였
음.
-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기간이 이틀이 채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공고에서 예정한 임금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피고인의 행위 경위, 방법, 시간, 식당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요구한 임금 액수 자체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었
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