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7.10
대법원2007두2249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카드회사 지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8명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징계해고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22.부터 참가인 동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2. 7.경 안산지점장 재직 시 여직원 소외 1을 껴안고, 2003. 2.경 술에 취해 소외 1에게 전화하여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
지. 너는 나 안 보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함.
- 원고는 동부지점장 재직 중 2003. 4.경 여직원 소외 2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2003. 6. 토요일 저녁에 여직원 소외 3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
함.
- 2003. 6. 11.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동 중 여직원 소외 4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
함.
- 2003. 7.경 여직원 소외 5가 업무 보고 시 "열심히 했어, 뽀뽀"하며 얼굴을 들이대고, 휴가를 가겠다고 보고하자 껴안
음.
- 2003. 7. 11. 동부지점의 전국 1위 영업실적 달성 후, 서무 담당 소외 2를 지점장실로 불러 갑자기 껴안
음.
- 같은 날 저녁 회식에서 여직원 소외 6의 귀에 입을 맞추고, 소외 3의 엉덩이를 치고, 소외 7에게 자신이 먹던 상추쌈을 먹도록
함.
- 회식 후 식당 앞에서 여직원 소외 4, 소외 7, 소외 8 등 수명의 여직원들을 차례로 껴안아 올리거나 돌리는 행동을 하였고, 특히 소외 8의 경우 가슴 부위를 안고 들어 올려 불쾌감을 유발
함.
- 참가인은 2003. 9. 5.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 및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참가인은 2004. 3. 19.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킨 후, 1차 해고 사유 외에 안산지점장 재직 시 소외 1을 껴안은 점과 피해 여직원들을 회유한 점을 추가하여 2차 해고를 단행
함.
-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성립 요건
-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카드회사 지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 8명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이 징계해고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22.부터 참가인 동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2. 7.경 안산지점장 재직 시 여직원 소외 1을 껴안고, 2003. 2.경 술에 취해 소외 1에게 전화하여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
지. 너는 나 안 보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함.
- 원고는 동부지점장 재직 중 2003. 4.경 여직원 소외 2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2003. 6. 토요일 저녁에 여직원 소외 3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
함.
- 2003. 6. 11.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동 중 여직원 소외 4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
함.
- 2003. 7.경 여직원 소외 5가 업무 보고 시 "열심히 했어, 뽀뽀"하며 얼굴을 들이대고, 휴가를 가겠다고 보고하자 껴안
음.
- 2003. 7. 11. 동부지점의 전국 1위 영업실적 달성 후, 서무 담당 소외 2를 지점장실로 불러 갑자기 껴안
음.
- 같은 날 저녁 회식에서 여직원 소외 6의 귀에 입을 맞추고, 소외 3의 엉덩이를 치고, 소외 7에게 자신이 먹던 상추쌈을 먹도록
함.
- 회식 후 식당 앞에서 여직원 소외 4, 소외 7, 소외 8 등 수명의 여직원들을 차례로 껴안아 올리거나 돌리는 행동을 하였고, 특히 소외 8의 경우 가슴 부위를 안고 들어 올려 불쾌감을 유발
함.
- 참가인은 2003. 9. 5.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 및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참가인은 2004. 3. 19.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킨 후, 1차 해고 사유 외에 안산지점장 재직 시 소외 1을 껴안은 점과 피해 여직원들을 회유한 점을 추가하여 2차 해고를 단행
함.
- 원고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및 성립 요건
-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