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업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근로자와 촉탁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촉탁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따라 실제로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업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계약갱신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2021년 상반기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과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