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8. 말 정년으로 퇴사하였다가 정년도과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2020. 1. 1.~8. 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중 2020. 5. 8.~2021. 5. 7. 새로 기간을 정한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8. 말 정년으로 퇴사하였다가 정년도과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2020. 1. 1.~8. 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중 2020. 5. 8.~2021. 5. 7. 새로 기간을 정한 판단: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8. 말 정년으로 퇴사하였다가 정년도과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2020. 1. 1.~8. 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중 2020. 5. 8.~2021. 5. 7. 새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20. 3. 29. 자 사직서가 2020. 5. 8. 작성되었고,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나, 근로자가 2020. 5. 8.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음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실상 정년이 도래한 즈음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74조제2호는 “다만 정년 초과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촉탁개별근로계약서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4조는 “단, 개별촉탁근로계약으로 1년단위로 계속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9. 8. 말 정년으로 퇴사하였다가 정년도과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2020. 1. 1.~8. 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중 2020. 5. 8.~2021. 5. 7. 새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20. 3. 29. 자 사직서가 2020. 5. 8. 작성되었고,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나, 근로자가 2020. 5. 8.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음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실상 정년이 도래한 즈음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74조제2호는 “다만 정년 초과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촉탁개별근로계약서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4조는 “단, 개별촉탁근로계약으로 1년단위로 계속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촉탁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카카오T블루 택시승무자에 관한 계약’인데 회사에 이와 동일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