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3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호제2항제5호 ‘금고
판정 요지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3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호제2항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도관리원 자격의 결격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3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호제2항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도관리원 자격의 결격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 및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30일 전에 ‘근로계약 해지예고’통지를 하고 이후 ‘근로계약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