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설령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관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업무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사정을 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설령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관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업무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2회, 교통사고 2회를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