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총 6차례 근로계약 갱신하면서 2년 경과 시 근로계약을 더 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공개채용 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공개채용 될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여짐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총 6차례 근로계약 갱신하면서 2년 경과 시 근로계약을 더 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공개채용 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공개채용 될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여짐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2021. 2. 15. 청소년동반자인력적정검토를 실시하는 등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더 이상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총 6차례 근로계약 갱신하면서 2년 경과 시 근로계약을 더 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공개채용 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 공개채용 될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여짐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2021. 2. 15. 청소년동반자인력적정검토를 실시하는 등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더 이상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갱신거절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갱신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