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사정에 기인하여 장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사정에 기인하여 장기 휴관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