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가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