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1. 1. 10.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인지
판정 요지
재심의 범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1. 1. 10.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임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며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1. 1. 10.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임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며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고, 별도의 평가 없이 20년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2) 실기평가에 과락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전형을 시행한 이 사건 학교법인의 경우 과락제도를 임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최종 전형결과가 달리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