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동료 직원과 다툼으로 기업질서 및 건전한 업무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동료 직원과 다툼으로 기업질서 및 건전한 업무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동료 직원과 다툼으로 기업질서 및 건전한 업무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양정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동료 직원과 다툼으로 기업질서 및 건전한 업무분위기 저해,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양정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