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그 외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그 외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그 외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의 착오 생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이 경미하고, 초과 생산 후 가격을 낮추고 추가 납품을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업체와의 계약해지가 근로자의 잘못만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그 외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의 착오 생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이 경미하고, 초과 생산 후 가격을 낮추고 추가 납품을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업체와의 계약해지가 근로자의 잘못만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