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계약직(12개월)으로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확인되고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 등에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와 노동조합 모두 근로자가 계약직임을 인정하는 점, 회사에 갱신 관행이 없는 점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2021. 7. 20.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지한 시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시점 이후이므로 근로계약 종료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