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며 해당 회사의 홍보 등 업무를 위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행위, ② 정당하지 못한 센터비를 조성하고 사용한 행위, ③ 근거없이 기타 기관에 무상으로 배너광고를 지원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며 해당 회사의 홍보 등 업무를 위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행위, ② 정당하지 못한 센터비를 조성하고 사용한 행위, ③ 근거없이 기타 기관에 무상으로 배너광고를 지원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며 해당 회사의 홍보 등 업무를 위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행위, ② 정당하지 못한 센터비를 조성하고 사용한 행위, ③ 근거없이 기타 기관에 무상으로 배너광고를 지원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