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행사장 로비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임원 대기실 진입 후 퇴거불응, 행사장 소란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기각 -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행사장 로비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임원 대기실 진입 후 퇴거불응, 행사장 소란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은 감급, 출근정지, 직위해제, 정직 등 다양하게 부여되었고, 노동조합 직책에 따른 가중 징계가 아닌 행위의 경중에 따른 양정을 선택한 것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행사장 로비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임원 대기실 진입 후 퇴거불응, 행사장 소란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은 감급, 출근정지, 직위해제, 정직 등 다양하게 부여되었고, 노동조합 직책에 따른 가중 징계가 아닌 행위의 경중에 따른 양정을 선택한 것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