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사용자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간의 갱신 사례 및 관행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수차례 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근로자도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무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