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하여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나.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하여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하여취업규칙 조문 나열 및 ‘시말서 4회 이상 작성’ 등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함
나.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하여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또는 참작할 사정이 있어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호수칙 미준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전실명령 미이행’은 같은 비위행위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상실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