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한 경위 및 갱신 현황을 살펴볼 때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거절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한 경위 및 갱신 현황을 살펴볼 때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거절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2021.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계약 갱신 여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한 경위 및 갱신 현황을 살펴볼 때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거절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2021.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의할 때 ‘보안체계 변경에 따른 인원 감축’, 코로나로 인한 ‘정상운영의 어려움’으로 2명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이 먼저 만료되고, 축소된 야간당직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이사항[근로자는 ‘직원 간 다툼 형사소송 가해자’, 동료직원은 ‘징계처분(견책)’]이 있었던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료직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