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공사종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현장의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공사종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현장의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공사종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현장의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일용직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공사종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현장의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일용직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