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판정 상세
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4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 공개채용으로 인하여 이전의 근로관계가 모두 단절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