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사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에게 무기명 채점표를 교부하고, 면접시험 종료 후 면접채점표 작성을 요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에 반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사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에게 무기명 채점표를 교부하고, 면접시험 종료 후 면접채점표 작성을 요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의로 보기 어렵고, 면접시험 이후 면접채점표 작성 요구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으며,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표창도 6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30년간 근무한 직원을 평사원 신분으로 강등하는 것은 과하고, 실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인사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에게 무기명 채점표를 교부하고, 면접시험 종료 후 면접채점표 작성을 요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고의로 보기 어렵고, 면접시험 이후 면접채점표 작성 요구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으며,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표창도 6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30년간 근무한 직원을 평사원 신분으로 강등하는 것은 과하고, 실제 허위 면접채점표를 작성한 행위자들은 감봉 3개월이나 훈계에 그쳤으나 근로자는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