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휴일에 회사 건물에 외부인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직원의 해산지시에도 불구하고 탁구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휴일에 회사 건물에 외부인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직원의 해산지시에도 불구하고 탁구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
다. 근로자는 평소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표창이 있음에도 감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정직 처분이 회사의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양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감경규정도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그외 절
판정 상세
근로자는 휴일에 회사 건물에 외부인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직원의 해산지시에도 불구하고 탁구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
다. 근로자는 평소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표창이 있음에도 감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정직 처분이 회사의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양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감경규정도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그외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