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함
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한 가운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