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2020년 학교운동부(축구) 연간 운영 계획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이 각각 2014. 9.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2020년 학교운동부(축구) 연간 운영 계획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이 각각 2014. 9. 1. 및 2016. 10. 21. 입사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성적평정을 받아 각각 6차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가장 큰 이유가 학생 수 감소 등 경영상 필요임에도 수익자인 학부모와 협의 및 운영경비 절감 노력 등이 보이지 않는 점, 축구부 해체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근로자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