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경위서?문답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ESS 설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계약업체에 감리비용을 청탁하는 등 담당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경위서?문답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ESS 설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감경할 의무가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사의 규정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경위서?문답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근로자가 ESS 설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표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감경할 의무가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사의 규정상 원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달리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