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들이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신청인들이 매주 주간보고를 하고 상위관리자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② 신청인들이 상위관리자의 테스트를 거쳐 급여가 높은 전문가 직위로 상향되거나 휴무를 할 때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③ 신청인들이 받는 보수가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인 점, ④ 신청인들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고, 업무내용과 양에 비추어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4명, 신청인 3명 등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용자의 업무위탁계약 종료 통보는 실질이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