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직서는 갱신절차상 일괄 제출로 진의 아
님. 갱신기대권 인정되나, 6차 평가 평균 55.5점(기준 60점 미만)으로 갱신거절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