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0. 10.∼2021. 4. 상품 판매대금 금3,272,140원을 백화점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2020. 10.∼2021. 4. 상품 판매대금 금3,272,140원을 백화점에 입금하지 않은 행위는 백화점이 사용자에게 보낸 문서들과 근로자의 확인서에서 확인이 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근로자가 사업장의 책임자인 점장으로 상품관리 및 재고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상품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상 주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용자는 백화점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을 공제받는 등의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음